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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구분 및 관련 Q&A-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구분 및 관련 Q&A-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

중소기업 판단여부 관련 Q&A-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단여부 관련 Q&A 사례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법령해석과-345] , 2016.02.03 1. 사실관계 ○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관련 Q&A-국세청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관련 Q&A-국세청 Q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A다음 사유로 인한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③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 ④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⑦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⑧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⑨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법 제87조제2항 Q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과 무신고 가산세-국세청

종합소득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

국내주식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국세청

국내주식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과세범위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10억원 이상], 코스닥[2%,10억원 이상],코넥스[4%,10억원 이상]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분 내용 과세범위 [국내]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 증권, 차액결제거래 [국외]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소득통산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 율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해당없음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