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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국세청

정보2424 2022. 5. 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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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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