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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국세청

정보2424 2022. 5. 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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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과세범위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10억원 이상], 코스닥[2%,10억원 이상],코넥스[4%,10억원 이상]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3, ’18.1.1.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8)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소득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20.1.1 이후 양도분]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250만원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율

 

국내주식 : 10%~30%

구   분 세율
중소
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중소
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국외주식 : 20%[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국내주식 :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국외주식 :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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