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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

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서식-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차량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서식-간편장부「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8조제9항

간편장부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

2022년 5월 세무신고/납부일정

2022년 5월 세무신고/납부일정 5월 2일[월요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2년 3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2년 3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2년 3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2년 3월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2022년 2월 신고 (2021년 7월 ~ 12월 양도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1년10월 상속, 2022년 1월 증여, 2022년 2월 양도분)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2021 사업연도분 (2021년 1월 ~ 12월분))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2021년 12월말 법인) 12월말 결산 공익 법인..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국토교통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국토교통부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ㅇ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

생활,부동산 2022.04.26

2022년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2022년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8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보건복지부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2014년 2월생(生)~2015년 3월생(生)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개시(4.25.) -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참조)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

생활,부동산 2022.04.26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2.3월말기준)

인천광역시 구별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2.3월말기준) 개별구역의 사업진행 현황 문의처 ○ 중구청 : 도시항만재생과(T.760-7652) ○ 동구청 : 건축과(T.770-6792), 도시정비과(T.770-6682) ○ 미추홀구 : 도시정비과(T.880-4572, 880-7332) ○ 연수구청 : 도시주택과(T.749-8602) ○ 남동구청 : 공동주택과(T.453-6422) ○ 부평구청 : 건축과(T.509-6882), 도시개발과(T.509-6902) ○ 계양구 : 건축과(T.450-6794) ○ 서구청 : 도시재생과(T.560-4592) ** 면적은 정비계획 수립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위 문의처에 확인바람 * 준공 구역은 제외함. 중구 구 역 명 위치 면적(㎡) 사업유형 진행현황 경..

생활,부동산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