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2022년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2. 4. 26. 13:05
반응형

2022년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8

 

국민연금법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3조의2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23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영 제73조의3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득세법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212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 조정할 수 있다.

법 제100조의3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