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8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3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단, 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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