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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여부 관련 Q&A-중소벤처기업부

정보2424 2022. 5.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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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여부 관련 Q&A

 

사례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4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5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례6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개별법(「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또는 정관에서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7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8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9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10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11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12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13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14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사업장(지점 등)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가능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예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앞에서 4~5자리 구분코드가 81, 86, 87, 88이면 영리법인의 본점, 85이면 영리법인의 지점입니다.

 

사례15 무등록 사업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사례16 예비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 지침 또는 지자체 조례·규칙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사례17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18 중소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U)’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요건을 갖춘 업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19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매출액 없는 경우에 주된 업종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사례20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주 업종은?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 기준으로(제조업은 중분류) 판단하므로, 주업종 판단 시 동일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포함되는 세부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26310)OLED 제조(26212)의 매출액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으로 구분됩니다.(동일한 중분류)

아래의 표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분 각 업종별 매출액 표준산업 분류 주업종 판단의 매출액
컴퓨터 제조 150억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70억원
소프트웨어 CD 제조 120억원
OLED 제조 200억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200억원
도매업 180억원 도매 및 소매업(G) 180억원

이 경우 세부업종별 매출액은 OLED 제조가 가장 크지만, 주업종 판단을 위해 대분류/ 중분류로 분류할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은 컴퓨터 제조와 소프트웨어 CD 제조가 속한 ‘C26’입니다.

 

사례2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출발생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가맹약정에 따라 본사에서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 의자, 탁자 등을 납품하는 가맹매출, 가맹점에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가맹상품매출, 본사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영상품매출,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일정금액의 로열티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맹매출과 가맹상품매출은 도매업(상품 종합 도매업, 46800)으로 분류되며, 직영상품매출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경우 음식점업으로, 세탁소의 경우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로열티매출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76400)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별로 어떤 유형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지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사례22 2016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20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20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18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매출액입니다.

 

사례23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은 900억 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제조업 분야에서 50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주업종을 판단할 때는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하지만,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는 전체 매출액과 업종별 기준을 비교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판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업종 판단 : 500억 원(음료제조업)과 400억 원(도매업)d,f 비교해,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업종
② 매출액 기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A기업의 중소기업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③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 A기업의 총 매출액(3년 평균) 900억 원과 업종별 기준인 800억 원을 비교⇒ 규모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음료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음료제조업(분류기호‘C11')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4 주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450억 원, B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기업에 있어서 주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25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20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1년 5월 15일에 평균 매출액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214)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20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제2항제3호가목 적용사례

 

사례26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800억 원, 1,000억 원, 1,1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도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도 충족하므로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사례27 2019년 5월에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19년도 400억 원, 2020년 850억 원인 경우 2021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업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20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850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속한 정보통신업(J)’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입니다.)

 

사례28 2018년 3월에 창업한 숙박 및 음식점업(I)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18년도 250억 원, 2019년 250억 원, 2020년도 700억 원인 경우 2021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업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9년도, 2020년도 2개 사업연도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475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I)의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입니다.)

아래는 산출식 적용 예시입니다.

산출식 적용 예시

 

사례29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 원을 넘는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는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11일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규모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듯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1995년 도입되었으며,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년에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현행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가 있으며 여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은 주식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기업만 적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③의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진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삼성, SK 등 64개이며, 총 계열회사 수는 2,301개입니다.

Tip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함에 따라 일부 기업과 공기업이 지정 제외되었습니다. (’16.9.30.)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변동사항은 매월 1일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제 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7항
제 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2. 「소프트웨어 진흥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이에 버금가는 매우 큰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은 여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이러한 형태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1.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 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등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2. 친족이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의합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하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60%가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2 -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 60% = 24%

사례3 -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 60%) + (100% × 40%) = 52%

사례4 -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60%) × 80% = 19.2%

● 동 규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Tip

1.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모법인’의 적용대상은 도입 당시 상장법인에 국한했으나, 2005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법인과 외국법인도 포함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환율 또는 직전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 낮은 것을 적용했으나, 외환위기와 같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는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기업,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입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사례30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B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31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3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이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33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며,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4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18.11.1 시행)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대상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사례35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A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여부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A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면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사례36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37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2012년 이전까지는 개인도 지배기업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 부터는 개인이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사례38 A기업(지배기업)과 B기업(종속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업종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다만,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므로, 두 기업은 2021년 5월 15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사례39 3년 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A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실질적 소유(50%이상 소유)로서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00% 합산하므로, B기업은 당연히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40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개인(갑)은 A기업의 최다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A,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41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기업 : A(500억원)+B(200억원)+C(300억원×50%)=850억원
•B기업 : B(200억원)+A(500억원)+C(300억원)+D(50억원×50%)=1,025억원
•C기업 : C(300억원)+A(500억원×50%)+B(200억원)+D(50억원)=800억원
•D기업 : D(50억원)+B(200억원×50%)+C(300억원)=450억원

 

사례42 A기업(6월결산)이 B기업(’20.2.1일 창업, 12월결산)의 주식을 2020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21년 4월 1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2017.7.1~2020.6.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20.4.1~’21.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사례43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 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 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더라도 다음 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반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해당 창업일·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44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사례45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55%로서, 30% 이상 최다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②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자산총액 120억원 초과) 관계기업 성립
③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기업 : A기업(700억원)+B기업(600억원×20%)=820억원
•B기업 : B기업(600억원)+A기업(700억원×20%)=740억원
④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로, A기업은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B기업은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입니다.

 

Tip

1.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제외한 기업 간의 지분율만큼만 합산합니다.
2. 관계기업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업종은 둘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사례45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 B(유형1), C(유형3), D(유형3), E(유형2)
B기업 A(유형1) C(유형1,2), D(유형1), E(유형1)
C기업 A(유형2), B(유형1,2)  
D기업 A(유형3), B(유형1)  
E기업 A(유형2), B(유형1)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 D기업의 경우처럼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A기업 = 1,000(A) + 200(B)×100% + 29(C)×(100%×45%) + 110(D)×(100%×45%) + 58(E)×(15%+100%×45%) = 1,297.35억원
• B기업 = 200(B) + 1,000(A)×100% + 29(C)×(45%+45%×40%) + 110(D)×(45%+45%×40%) + 58(E)×45% = 1,313.67억원
• C기업 = 29(C) + 1,000(A)×(100%×45%) + 200(B)×(45%+45%×40%) = 605억원
• D기업 = 110(D) + 1,000(A)×(100%×45%) + 200(B)×(45%+45%×40%) = 686억원
• E기업 = 58(E) + 1,000(A)×(15%+100%×45%) + 200(B)×45% = 748억원

 

사례46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B(유형2), E(유형1) D(유형1)
B기업 - A(유형2), C(유형1)
C기업 B(유형1) -
D기업 A(유형1), E(유형3) -
E기업 - A(유형1), D(유형3)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기업 = 300(A) + 200(B)×(13%+3%) + 50(E)×20% + 80(D)×100% = 422억원
•B기업 = 200(B) + 300(A)×(13%+3%) + 100(C)×100% = 348억원
•C기업 = 100(C) + 200(B)×100% = 300억원
•D기업 = 80(D) + 300(A)×100% + 50(E)×20% = 390억원
•E기업 = 50(E) + 300(A)×20% + 80(D)×20% = 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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