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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주택 청약제도를 개선-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ㅇ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FAQ]

1.자주 묻는 질문(FAQ) Ⅰ. 제도 취지 Q.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내일채움공제의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사업으로, 중소기업 內 유입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Ⅱ. 가입대상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 업 ’20.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 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20.1.1.부터 ’23.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20.1.1.부터 ’23.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 □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차 1.73~2.13%이던 금리를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 5월 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다음 셋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①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국세청

질의회신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 2006.01.02 [ 제 목 ]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 요 지 ]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 사업자 지역가입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비용처리 여부-국세청

Q질문-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질의 [등록일2018-05-08]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건강보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 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의 지역가입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지? 2.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3. 특별소득공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아예 어떠한 세법상의 공제도 받지 못하는지? 이는 1인사업장과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답변-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질의 [답변일2018-05-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사업주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 2019.08.09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 요 지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