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ㅇ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ㅇ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ㅇ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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