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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5. 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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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아 확인하거나,

 

-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 가능


Q2.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3.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외부강사 등)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2주 이내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문자 등으로도 확인 가능

※ 우선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잔여백신(일명 ‘노쇼백신’)을 신청하여 접종 가능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요?


○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접종 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Q5.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시설 종사자 외에, 입소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입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시 코로나19 검사(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Q6.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②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Q8.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셨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①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③ 접종 배지 제공 ④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또한, 7월 이후에는

 

①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②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③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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