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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5.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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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완화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 접종자 용어 정의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61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에도 더 많은 가족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방역 조치완화(6.1~)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긍심 공동체 의식제고한다.

 

* ,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주요 공공시설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 제공(6~)한다.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방안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 개최한다.(문체부, 문화재청 6)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

 

<3>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1차 접종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유지된다.

 

<4>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10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하는 방향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검토한다.

 

<5>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 필요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 본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간편하게 인증가능(4.14~)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https://123tax.tistory.com/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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