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1998. 9. 16., 1998. 12. 28., 1999. 2. 5.,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4. 7. 26., 2009. 3. 18., 2009. 4. 1., 2010. 3. 31., 2010. 12. 30., 2011. 12. 31., 2014. 1. 1., 2014. 5. 14., 2014. 12. 31., 2015. 6. 22.,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 <2000. 12. 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 12. 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
조문번호 및 내 용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①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7조의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1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8①③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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