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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 분 | 내 용 |
폐 업 | ’20.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
재 기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20.1.1.부터 ’23.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20.1.1.부터 ’23.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범칙처분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소멸특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다음 기준일 충족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 ’19.12.31. 이전 폐업 시 : ’19.7.25.이전 발생한 체납액
- ’20.01.01. ∼’20.12.31. 폐업 시 : ’20.7.25.이전 발생한 체납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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