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①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③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 ④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⑤신고종료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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