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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정보2424 2021. 5.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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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납세자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①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위택스 이동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 ④전화번호 입력(필수)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⑤신고종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택스(PC)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1661-0544) 운영(5)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 위해 종합소득세 동일하게 납부기한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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