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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국세청

정보2424 2021. 5. 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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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폐업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 업 ’20.12.31. 이전모든 개인사업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15억원 미만인 자
재 기 또는 에 해당하는 자
’20.1.1.부터 ’23.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20.1.1.부터 ’23.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적용 받지 아니한 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다음 기준일 충족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 ’19.12.31. 이전 폐업 시 : ’19.7.25.이전 발생한 체납액

- ’20.01.01. ’20.12.31. 폐업 시 : ’20.7.25.이전 발생한 체납액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신청기간 : 2020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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