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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국세청

정보2424 2021. 5.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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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 2006.01.02

 

[ 제 목 ]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 요 지 ]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질문-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록일2018-06-20]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은 세금과공과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답변: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답변일2018-06-2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해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9 【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Q질문-부동산 임대시 필요경비 항목과 증빙 [등록일2018-10-03]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수익적지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욕실방수공사, 번호키교체, 화장실리모델링, 몰딩공사, 아트월시공, 천정인테리어 시공, 중문설치, 세면대배관 수리, 석고보드벽수리, 수도꼭지교체, TV나 에어콘이나 세탁기설치, 교차로 광고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문고리교체, 방충망교체, 스위치교체, 신발장설치, 청소비, 벌레소독방역비, 쓰레기처리비용, 빨래천정건조대설치, 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 세입자가 남겨놓고 도망간 밀린월세, 전기세, 가스세, 아파트관리비를 대신 지불한비용, 내용증명비용이나 소송비용이나 명도비용등 위에 열거한 것 중 어떤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자본적지출의 경우 2018년부터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증빙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익적지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마찮가지 인가요?
거래명세표나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한가요? 계좌증명서로도 가능한가요?
법원에 접수증이나, 법원납부영수증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A답변-부동산 임대시 필요경비 항목과 증빙 [답변일2018-10-0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인건비(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등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등), 복리후생비(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사어바본이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수선비, 지급수수료(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 세무사 기장수수료 등), 광고선전비(임차인모집을 위한 지역신문등의 임대광고료, 전단지 등의 제작비용),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광고금을 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보험료(임대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 산입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로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나 개인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 문의의 예시 중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구분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이며, TV나 에어컨, 세탁기 설치는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세입자가 남겨놓고 도망간 밀린 월세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소득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나, 임차인의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정 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자본적지출이건 수익적지출이건 상관없이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비용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정 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법정 증빙서류 외 실제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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