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 2019.08.09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 요 지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2021.03.16]일부개정
제29 조 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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