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1-7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8-12호(2018.4.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1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
|
2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1) |
|
3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
|
4 |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
|
5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
6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1) |
|
7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2) |
|
8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3) |
|
9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5 |
|
10 |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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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
|
12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
13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
14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
15 |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16 |
국제거래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9호 |
|
17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 |
|
18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
19 |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
|
20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1 |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2 |
기부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3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4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5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6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7 |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8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9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0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1 |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2 |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3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4 |
보험금사용계획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35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36 |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37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38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39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0 |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1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2 |
영수증수취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4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5 |
유보소득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6 |
소득구분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7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8 |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9 |
부동산(주택 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0 |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1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2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3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4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5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6 |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3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7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8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1) |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59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0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1 |
국외 출자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2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7호의2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3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4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5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6 |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
국세청고시 제2020-1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7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8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3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9 |
성실신고확인서 |
기재부 고시 제2012-6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 비 고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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