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개 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내 용 |
여 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전기) |
겨 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기간) ’21. 5.21 ~ 12.31 * 가구원 수 변경 : ‘21. 5.21 ~ 6.28
□ (사용기간) ‘21. 7. 1 ~ 9.30(여름바우처), ’21.10. 6 ~ ‘22. 4.30(겨울바우처)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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