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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2022년~2024년]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분야별 지역별 지정기관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 내 용 |
1.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기준) 전체 입원 연환자 중 주요 진단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진료실적 ○ 한방병원 - (기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
2. 질환별․ 진료과목별 진료량 |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진료실적 ○ 한방병원 -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
3. 필수 진료과목 | ○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 |
4. 의료인력 | ○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 |
5. 병상/시설 및 기구 |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분야별 30∼80병상 ○ 한방병원 - 분야별 진료실, 침구진단기기, 한방요법실 등 |
6. 의료 질 | ○ 70점 이상 |
7. 의료서비스 수준 |
○ 의료기관 인증 - 제출기한 :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기관(분야별)
지정 분야 | 주요 진료 질환 및 수술 | 4기 2차년도 전문병원 명단 | |
질환 | 관절 (2개) |
◦무릎, 어깨 등의 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슬관절치환술, 십자인대성형술, 고관절치환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등 |
◽(서울) 강북연세병원 ◽(충북) 뿌리병원 |
수지 접합 (1개) |
◦손가락 및 손부위의 절단(손상) 등 수지부위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사지접합술, 혈관성형술, 혈관결찰술 등 |
◽(충북)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 |
척추 (2개) |
◦목, 허리 등 척추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후궁절제술 등 |
◽(서울) 제일정형외과병원 ◽(경기) 서울척병원 |
|
진료 과목 |
산부 인과 (1) |
◦임신·출산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이와 관련된 수술 - 자연분만,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자궁기부속수술 등 |
◽(서울) 햇빛병원 |
안과 (1개) |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안과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유리체절제술, 섬유주절제술(녹내장), 사시수술 등 |
◽(광주) 보라안과병원 | |
외과 (1개) |
◦소화기(탈장, 급성 맹장염, 담낭염), 갑상선, 유방 등 외과 수술 및 이에 대한 진료 - 서혜부허니아수술(탈장), 충수절제술(맹장), 치핵근치술(치질), 담낭절제술, 갑상선수술, 유방절제술 등 |
◽(서울) 기쁨병원 | |
한방 | 한방 척추 (2개) |
◦목, 허리 등 척추부위 질환에 대한 한방 진료 - 추간판장애, 척추 염좌 및 긴장 등 척추 질환 |
◽(서울) 모커리한방병원 ◽(광주) 광주자생한방병원 |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기관(지역별)
시․도 | 지정분야 | 기관 명칭 | 세부 지역 |
서울 | 관절 | 강북연세병원 | 서울 노원구 |
척추 | 제일정형외과병원 | 서울 강남구 | |
산부인과 | 햇빛병원 | 서울 강북구 | |
외과 | 기쁨병원 | 서울 서초구 | |
한방척추 | 모커리한방병원 | 서울 서초구 | |
경기 | 척추 | 서울척병원 | 경기 의정부시 |
충북 | 관절 | 뿌리병원 | 충북 청주시 |
수지접합 |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 충북 청주시 | |
광주 | 안과 | 보라안과병원 | 광주 서구 |
한방척추 | 광주자생한방병원 | 광주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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