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ㅇ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ㅇ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4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단위: 호) >
구분 |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모집 호수 |
2,318 | 263 | 267 | 441 | 359 | 124 | 51 | 100 | 23 | 281 | 8 | 84 | 6 | 107 | 202 | 2 |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청년 | 신혼부부Ⅰ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및 입주자격 요건
□ 모집일정 (LH 청년 1,116호, 신혼부부 1,20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LH | 청년 매입임대 | 40 | 871 | 12.28 | 1.7∼10 | 2.18 | 2월 말 |
기숙사형 청년주택 | 19 | 245 | 12.28 | 1.7∼10 | 2.18 | 2월 말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61 | 1,202 | 12.28 | 1.7∼12 | 3.3 | 3월 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입주자격 요건
공급 유형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9,200 | 3,496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5,400 | 3,496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9,200 | 3,49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1년 | 3,589,957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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