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12. 30. 01:24
반응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 122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28부터 '21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3, 26, 39)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 신혼부부형 1,2022,318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울 등 수도권이 971, 그 외 지역이 1,347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3) 6,6822(6) 5,8443(9) 5,800)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예정이다.

 

< 4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단위: )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집
호수
2,318 263 267 441 359 124 51 100 23 281 8 84 6 107 202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거주기간 최대 6 최대 20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신혼부부(1,202)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 12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신청접수 22.1.710(4일간) 결과발표 `22.2.18
(신혼부부) 공고 12.28 신청접수 22.1.712(6일간) 결과발표 `22.3.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및 입주자격 요건

 

모집일정 (LH 청년 1,116, 신혼부부 1,202)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40 871 12.28 1.710 2.18 2월 말
기숙사형 청년주택 19 245 12.28 1.710 2.18 2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 61 1,202 12.28 1.712 3.3 3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입주자격 요건

공급
유형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9,200 3,496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5,400 3,496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3,49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