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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행정안전부

정보2424 2021. 12. 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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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개정 내용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인상

 

(지급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액 인상

 

- (현행) 50,000(개선) 100,000

 

□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 상향

 

(지급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상한액 상향

 

- (현행) 8,000/ 50,000(재난발생현장 월 65,000)

- (개선) 8,000/ 80,000(재난발생현장 포함 모든 공무원)

 

□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함

 

□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

 

* (현행)월봉급액의 50% (개선)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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