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개정 내용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인상
○(지급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액 인상
- (현행) 월 50,000원 → (개선) 월 100,000원
□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 상향
○(지급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상한액 상향
- (현행) 일 8,000원 / 월 50,000원(재난발생현장 월 65,000원)
- (개선) 일 8,000원 / 월 80,000원(재난발생현장 포함 모든 공무원)
□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함
□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
* (현행)월봉급액의 50% → (개선)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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