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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12. 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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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 (입주자격)

 

세대의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 2.92억원) 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면 입주 가능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

가구원수 1 2 3 4
’21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
(170%)
4,940,926
(160%)
5,975,925
(150%)
7,314,435
(150%)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35백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3,496만원(‘21년 기준)

 

□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 ·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

구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 ·도지사 승인시 60% 초과 가능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1년 기준, 2.92억원
좌동
선정방법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추첨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

구분 / 공급비율 자격요건 주요내용
1) 철거민 등 1%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가유공자 등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4) 다자녀가구 등 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5) 장애인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비주택 거주자 등 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7) 급여 수급자 9%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8) 청년 11%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9) 신혼부부 7%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10) 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합계 60% -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밑줄친 항목은 이번에 신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 배점표 >

구 분 3 2 1
월평균소득(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5070% 70100%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통합공공임대주택 장점

 

① 입주할 수 있는지 알기 쉬워지고, 문호도 더욱 확대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 또한, 입주계층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영구임대(’89) + 국민임대(’98) + 행복주택(’13) 하나로 통합(18분위, ’21)

 

② 오랫동안(최장 30년) 안심하고 거주 가능

 

거주기간30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다.

 

* (기존) 청년 6,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개선)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

 

- 또한, 거주 중 소득점차 증가할 경퇴거*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되었다.

 

* (기존)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개선) 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는 안정적 거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부담하게 되며,

- 거주하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되었다.

 

*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③ 평형 확대 등 품질이 좋아지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 가능

 

중형평형(전용 6085)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 (’21, 사업승인) 0.1만호 (’22) 0.6만호 (’23) 1.1만호 (’24) 1.5만호 (’25~) 2만호

 

- 연내 중형평형 1천호**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 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

 

주요 마감재 품질‘25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업그레이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하여 주거 서비스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입주신청 

 

내년 215부터 18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 27부터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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