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급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
ㅇ 2022년부터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ㅇ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 또는 그 다음 달 20일경에 지급됨
□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ㅇ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3만 원 (경증) 월 55만 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 원
ㅇ 이번 조치로 2022년 1월분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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