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http://www.fss.or.kr)
가.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현행)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개정)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합니다.
◦ 이에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내용
구 분 | 현행 | 개정 |
의무보험1) | - | - |
임의보험2) | 1억 5천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 |
1) 대인Ⅰ 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원 이하) 2) 대인Ⅱ 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원 초과)
나.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현행) ‘20.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한 바 있으나,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 대인배상Ⅰ :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백만원 → 5백만원
□(개정)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1.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 내용
구 분 | 현행 | 개정 | |||
사고유형 | 음주운전 | 무면허・뺑소니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 ||
사고 부담금 |
의무 보험 |
대인Ⅰ | 1천만원 | 3백만원 |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
대물 | 5백만원 | 1백만원 | |||
임의 보험 |
대인Ⅱ | 1억원 | 좌동 | ||
대물 | 5천만원 | 좌동 |
*대인Ⅰ→사망·후유장애(1급):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1급)~50만원(14급)
대물배상→손해액 2천만원 이하
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현행)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월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여,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월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 (기존) 약 915만원 → (개선) 약 3,260만원, 약 2,345만원 증가
라.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 개선
□(현행)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하나,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 (예시)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 : 복리방식(약 2.9억원) ➝ 단리방식(약 4.5억원)
마.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현행) 그간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 다만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 제외
시행일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2.1.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22.1.1.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 적용
◦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2.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한편, 금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Process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3.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으로 보상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금감원·손해보험협회·업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22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표준약관 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기대효과
□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되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FAQ
① 마약·약물 운전시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배경은?
☞ 현행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등으로 車사고시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에서 전액 보상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 사고부담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② 음주 등 사고부담금 상향 관련 개정 사항이 ‘22.7.28.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 ‘21.7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29조)이 개정된 바 있으며, 동 개정내용을 ‘22.7.28.부터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③ 군복무(예정)자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개선한 이유는?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복무(예정)자가 군 면제자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 보험금 산정시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앞으로 車사고로 군복무(예정)자가 사망시 군 복무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2천3백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군복무 예정자) 교통사고로 만 19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현역병 육군 18개월 복무가정)
-(현행)병사급여(약 53만원) x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17.3068) = 약 915만원
- (개정) 일용근로자 임금(약 282만원) x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17.3221) x 생계비 공제(2/3)= 약 3,260만원(약 2,345만원 ↑)
④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효과는?
☞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 현행 약 2.86억원(복리방식)에서 약 4.48억원(단리방식)으로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효과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사례) 교통사고로 만 1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월소득액(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약 282만원, ⓑ생계비(월소득액 1/3):약 94만원, 취업가능기간(만 65세 적용):552개월, ⓒ라이프니츠식 계수(현행), 호프만 계수(개정)
- (현행) (282만원(ⓐ)-94만원(ⓑ))×152.1982(ⓒ) = 약 2.86억원
- (개정) (282만원(ⓐ)-94만원(ⓑ))×238.4762(ⓒ) = 약 4.48억원(약 1.6억원 ↑)
⑤ 라이더 가죽 자켓도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에 해당되는지?
☞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상되는 이륜차 의류는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인명보호장구로서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예시:바이크 전용슈트) 등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라이더 가죽 자켓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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