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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금융감독원

정보2424 2021. 12. 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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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http://www.fss.or.kr)

 

 

가.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현행) 마약·약물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 0

 

(개정)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전면 도입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최대 15천만원사고부담금부담해야 합니다.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내용  

구 분 현행 개정
의무보험1) - -
임의보험2) 15천만원(대인1억원, 대물 5천만원)

1) 대인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원 이하) 2) 대인및 대물(가입금액 2천만원 초과)

 

나.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현행) ‘20.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상향*한 바 있으나,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경제적 책임부담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 대인배상: 3백만원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백만원 5백만원

 

(개정)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모두 운전자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1.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사항 반영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 내용

구 분 현행 개정
사고유형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부담금
의무
보험
대인 1천만원 3백만원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대물 5백만원 1백만원
임의
보험
대인 1억원 좌동
대물 5천만원 좌동

*대인사망·후유장애(1): 15천만원, 부상: 3천만원(1)~50만원(14)

 대물배상손해액 2천만원 이하

 

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현행) 그간 군복무(예정)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산정하여,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대폭 증가*합니다.

 

* (기존) 915만원 (개선) 3,260만원, 2,345만원 증가

 

라.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 개선

 

(현행)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하나, 자동차보험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호프만식)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대폭 증가*합니다

 

* (예시)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 : 복리방식(2.9억원) 단리방식(4.5억원)

 

.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 명확화

 

(현행) 그간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피해 경감효과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구입가격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 다만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 제외

 

시행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22.1.1. 책임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22.1.1.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 적용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시기에 맞춰 ‘22.7.28. 책임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금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보험업계보상 Process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3.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대인치료비 과실상계)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으로 보상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금감원·손해보험협회·업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22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표준약관 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표준약관 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기대효과

 

마약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권익제고되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FAQ

 

① 마약·약물 운전시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배경은?

 ☞ 현행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등으로 車사고시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에서 전액 보상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 사고부담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② 음주 등 사고부담금 상향 관련 개정 사항이 ‘22.7.28.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 ‘21.7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29조)이 개정된 바 있으며, 동 개정내용을 ‘22.7.28.부터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③ 군복무(예정)자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개선한 이유는?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복무(예정)자가 군 면제자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 보험금 산정시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앞으로 車사고로 군복무(예정)자가 사망시 군 복무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2천3백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군복무 예정자) 교통사고로 만 19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현역병 육군 18개월 복무가정)

 -(현행)병사급여(약 53만원) x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계수(17.3068) = 약 915만원

 - (개정) 일용근로자 임금(약 282만원) x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17.3221) x 생계비 공제(2/3)= 약 3,260만원(약 2,345만원 ↑)

④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효과는?

 ☞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 현행 약 2.86억원(복리방식)에서 약 4.48억원(단리방식)으로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효과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사례) 교통사고로 만 1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월소득액(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약 282만원, ⓑ생계비(월소득액 1/3):약 94만원, 취업가능기간(만 65세 적용):552개월, ⓒ라이프니츠식 계수(현행), 호프만 계수(개정)

 - (현행) (282만원(ⓐ)-94만원(ⓑ))×152.1982(ⓒ) = 약 2.86억원

 - (개정) (282만원(ⓐ)-94만원(ⓑ))×238.4762(ⓒ) = 약 4.48억원(약 1.6억원 ↑)

⑤ 라이더 가죽 자켓도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에 해당되는지?

 ☞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상되는 이륜차 의류는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인명보호장구로서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예시:바이크 전용슈트) 등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라이더 가죽 자켓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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