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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1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
(현행)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개선)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
「서민금융 진흥원 내규」 (‘22.2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
2 | 통합 채무 조정 시행 |
(현행) ㅇ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 (개선)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➋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22.1.27.)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
3 |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
(현행) ➊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사망자 등「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이재민에 한하여 최대 감면율(70%) 적용 (개선) ➊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 |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22.2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
4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현행) ㅇ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이 ’21.12월말 종료 (개선)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
(‘22.1월~6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1) |
5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현행)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적용중 (0.8~1.6%) (개선)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22.1.3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
6 |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
(현행) ㅇ 주택가격 1.5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개선) 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ㅇ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22.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7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
(‘22.3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5) |
8 | 청년희망적금 | (신설) ➊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➋ 이자소득에 비과세 |
(‘22.1분기)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
9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신설) ㅇ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22.상반기)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10 |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 (현행) ㅇ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개선) ㅇ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96) |
11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현행)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잔여이체 한도(1일 1천만원)조회 미 제공 (개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
(‘22.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
12 |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현행)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결정 당일부터 시작 (개선)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 |
(‘22.1월~) |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
13 |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
(현행) ㅇ ‘20.6월부터 법인사업자정보 등*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 중 * 통합기업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시세정보, 통합금융상품정보 등 (개선) 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
(‘22.11월) |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2100- 2896) |
14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
(현행) ㅇ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 (개선) ㅇ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 |
(`21.10월~)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 2971) |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15 | 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 |
(신규) ㅇ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 |
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
16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신규) ㅇ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
(‘22.하반기)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
17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현행) ㅇ 현행 팩토링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한시 사업으로 `22.3월말 종료 예정 (개선)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
「신용보증기금법」 (‘22.4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
18 |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현행) ㅇ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 (개선)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ㅇ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
19 |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현행) ㅇ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ㅇ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1) |
20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 (현행) ㅇ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개선)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5) |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번 | 제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21 | DSR 강화 | (현행) ㅇ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ㅇ DSR 산정시 카드론 미포함 (개선)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
행정지도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
22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현행) ㅇ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관련 별도 예외사유 명시 부재 (개선) 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
행정지도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
23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현행)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21.12월말) (개선)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
24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현행) ㅇ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개선)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25 |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현행) ㅇ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기준 및 안내 방식이 상이 (개선)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
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3) |
26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
(현행) ㅇ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 불인정 (개선) 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 |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4) |
27 | 외화보험 제도개선 | (현행) ㅇ 외화보험 판매시 환율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개선) ➊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➋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 |
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
28 |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현행) ㅇ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만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개선)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
보험업법 (‘22.2.18.)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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