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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12. 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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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보건복지부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15만 원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급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

 

2022년부터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 또는 그 다음 달 20일경에 지급됨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63만 원 (경증) 55만 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 원

 

이번 조치로 2022년 1월분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관련 FAQ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앞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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