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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개정2022.9.1

정보2424 2023. 6. 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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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9. 1.>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천만원 이하일 것

 

.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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