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나.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나.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
20억원 초과 | 2억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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