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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개정2022.12.27

정보2424 2023. 6. 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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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2. 27.>

 

1.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6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6,199만원 초과 18,768.13

.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 및 제42조의2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삭제 <2022. 8. 31.>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60 778,124 초과 2,341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시시 이하  18 14 11
2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3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4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113 90 68
5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55 124 93
6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86 149 111
7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자동차관리법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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