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2. 27.>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
6억6,199만원 초과 | 18,768.13 |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삭제 <2022. 8. 31.>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60 | 778,124 초과 | 2,341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800시시 이하 | 18 | 14 | 11 |
2 |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 28 | 23 | 17 |
3 |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 59 | 47 | 35 |
4 |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 113 | 90 | 68 |
5 |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시시 초과 | 217 | 173 | 130 |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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