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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금융감독원

정보2424 2023. 6.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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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금융감독원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인 개인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연소득 36백만 원 이하
(무주택)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최고금리 연 3.6%1)
- 기본이율(0~2.1%)
- 우대이율(1.5%)2)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비과세 없음
(이자소득세+ 주민세 15.4%)
이자소득 500만원3)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40%(96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공통조건

1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동일 은행 내)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1)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2)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3)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을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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