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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정보2424 2023. 6.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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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기준(75조제4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2천원 이상 25천원 이하 1만원
2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요양기관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2천원 이상 25천원 이하 1만원
2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1,000만원 + [(징수금 5억원) × 10/100]
20억원 초과 2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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