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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전자금융업 등록말소 및 취소 현황-e금융민원센터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2022-12-27 기준 No. 등록날짜 전자금융업자명 선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 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 예치업 (ESCROW) 전자고지 결제업 (EBPP) 1 2007-04-19 ㈜마이비 ● ● ('11.10.11등록) 2 2007-05-18 이지스엔터프라이즈㈜ ● ● 3 2007-06-19 ㈜케이에스넷 ● ('19.1.11 등록) ● ● 4 2007-06-20 ㈜티머니 ● ● 5 2007-06-20 ㈜엘지씨엔에스 ● ● ('16.5.10등록) 6 2007-06-25 ㈜케이지이니시스 ● ('21.4.21등록) ● ● ('07.11.13 등록) 7 2007-06-28 한국정보통신㈜ ● ('14.2.10 등록) ● ('14.2.10 등록)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서식 및 작성방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서식 및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정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주요내용 ○ (가입현황)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 가입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7.5%가 보험에 가입 ※ 미가입(6) : 동두천시·구리시·양평군·군위군(‘23년 가입예정), 용인시, 당진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입 시·군·구 수* 36 116 196 209 237 * 시·도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군·구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시·도 가입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 (가입방법) 주민등..

생활,부동산 2023.01.06

2023년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장애수당 단가인상-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생활,부동산 2023.01.06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

생활,부동산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