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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장애수당 단가인상-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3. 1. 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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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100%

 

□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 623,300
2 1,036,800
3 1,330,400
4 1,620,200
5 1,899,200
6 2,168,300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 중소도시 45백만원

-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장애수당 단가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장애수당

 

지원단가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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