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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3. 1. 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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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변경) 5,300∼9,9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

- 2인가구 3,456,155

- 3인가구 4,434,816

- 4인가구 5,400,964

- 5인가구 6,330,688

- 6인가구 7,227,981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623,368

- 2인가구 1,036,846

- 3인가구 1,330,445

- 4인가구 1,620,289

- 5인가구 1,899,206

- 6인가구 2,168,394

 

□ 재산 산정기준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7,200만원

- 경기 1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4,600만원

- 기타 1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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