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 재산 산정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기타 1억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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