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 지원금액 |
1인 | 623,300 |
2인 | 1,036,800 |
3인 | 1,330,400 |
4인 | 1,620,200 |
5인 | 1,899,200 |
6인 | 2,168,300 |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 중소도시 45백만원
-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장애수당 단가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장애수당
○ 지원단가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손의료보험 운영 보험회사 연락처-금융감독원 (0) | 2023.01.25 |
---|---|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행정안전부 (0) | 2023.01.06 |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0) | 2023.01.06 |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보건복지부 (0) | 2023.01.04 |
부모급여 소개 및 신청 방법 등 - 보건복지부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