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서식 및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1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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