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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2. 2.> [유효기간:2024년 3월 31일] 제2호가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생활,부동산 2021.08.28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제31조) 관련-국토교통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제31조) 관련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30호또는 30세대)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생활,부동산 2021.08.28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기관추천특별공급/철거주택소유자특별공급-국토교통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제35조, 제36조)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절차는? (사업주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및 해당 추천기관에 특별공급대상자 추천 의뢰(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추천기관*) 모집안내 및 신청 접수, 접수기간 경과 이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청약신청 안내 * 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장애인(시·도지사), 중소기업근로자(중소벤처기업부),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등 (추천대상자)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생활,부동산 2021.08.28

청약 민영주택 추첨제 관련 Q&A-국토교통부

청약 민영주택 추첨제 관련 Q&A 1주택세대구성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주택의 일정비율에 대해 우선 공급자격이 주어지며 ①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② 나머지 물량은 ①에 참여한 낙첨자와 1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처분을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됩니다. 청약 추첨제 당첨자 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지..

생활,부동산 2021.08.28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제53조 각 호)-국토교통부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제53조 각 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53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자..

생활,부동산 2021.08.28

청약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선정기준-국토교통부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선정기준 주택유형:국민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지역 입주자 선정 기준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생활,부동산 2021.08.28

청약신청시 주택소유여부 기준 관련 정리-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판단 기준(제23조제4항) 주택 소유 및 처분 판단 기준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생활,부동산 2021.08.27

청년세대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청년세대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청년고용기업 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취업자 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②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③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年 60만원) ④ 내일채움공..

생활,부동산 2021.08.27

근로자의 휴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휴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한 Q&A-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한 Q&A ▣ 청약자격 ㅇ 공통사항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ㅇ 국민주택 -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생활,부동산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