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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천안레이크마크-청약홈[특별공급:210906/1순위:210907~0908/2순위:210909]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입주자모집공고문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공급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4-17 공급규모 411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041-555-7988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7 (아시아경제)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1-09-06 2021-09-06 인터넷 1순위 2021-09-07 2021-09-07 인터넷 2순위 2021-09-08 2021-09-08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21-09-14 ( http://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 ) 계약일 2021-09-28 ~ 2021-09-30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

생활,부동산 2021.08.31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고용노동부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396][회시일자 : 17/08/11]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조치 관련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조치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2. 19.>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주택법 시행령 [별표 3] 1.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생활,부동산 2021.08.30

대구 달서 SK VIEW-청약홈[특별공급:210906/1순위:210907~0908/2순위:210909]

대구 달서 SK VIEW 입주자모집공고 달서 SK VIEW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현대백조타운) 공급규모 526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053-555-8500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7 (헤럴드경제)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1-09-06 2021-09-06 인터넷 1순위 2021-09-07 2021-09-08 인터넷 2순위 2021-09-09 2021-09-09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21-09-15 ( https://ds-sk.co.kr/ ) 계약일 2021-10-04 ~ 2021-10-07 * 특이사항 : 청약과열지역, 정비사업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생활,부동산 2021.08.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

생활,부동산 2021.08.30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근거 법령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제4조 ㅇ (’20.8.18. 전 등록주택) 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 우선공급 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없음(종전부터 보증가입 대상) ㅇ (’20.8.18. 이후 신규 등록주택) 등록 즉시 보증가입 의무 발생 3. 보증대상금액 : 법 제49조 제2항, 제3항 ㅇ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ㅇ (예외) 법정 요건(아래 3가지 요건) 충족 시 일부금액*만 보증가입대상이 됨 - 일부 대상금액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생활,부동산 2021.08.30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4조 관련)[별표2]

〔별표 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4조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1. 일반기준 가. 법 제142조 및 조례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생활,부동산 2021.08.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

생활,부동산 2021.08.30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 12. 31. 이전 20년 20년 1982 22년 21년 1983 24년 22년 1984 26년 23년 1985 28년 24년 1986 30년 25년 1987 26년 1988 27년 1989 28년 1990 29년 1991. 1. 1. 이후 3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1]

생활,부동산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