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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청약홈[특별공급:210906/1순위:210907~0907/2순위:210909]

인천광역시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입주자모집공고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2동 118-1번지 외 1필지 공급규모 56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1661-0014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7 (아시아경제)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1-09-06 2021-09-06 인터넷 1순위 2021-09-07 2021-09-08 인터넷 2순위 2021-09-09 2021-09-09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21-09-15 ( http://sd1seohai.co.kr/ ) 계약일 2021-09-27 ~ 2021-09-29 * 특이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정비사업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

생활,부동산 2021.08.29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

생활,부동산 2021.08.29

광주광역시 모아미래도 에듀파크-청약홈[무순위/잔여세대 :210901]

모아 미래도 에듀파크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규제지역] 모아미래도 에듀파크 공급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39번길 51(중흥동) [구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62-1번지 일원] 공급규모 1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062-512-5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7 청약접수 2021-09-01 ~ 2021-09-01 당첨자 발표일 2021-09-06 계약일 2021-09-14 ~ 2021-09-14 공급내역 및 입주예정월 주택형 공급세대수 비고 066.3616 8 공급금액 : 사업주체 문의 무순위/잔여세대 동ㆍ호수 : 모집공고문 참조 (상단의 '모집공고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076.6084 2 * 입주예..

생활,부동산 2021.08.29

아산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청약홈[오피스텔:210901~0902]

아산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 아산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머리길 22 공급규모 844세대 문의처 ☎ (041-546-9449)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7 (동양일보 ) 청약접수 2021-09-01 ~ 2021-09-02 당첨자 발표일 2021-09-08(http://www.brownstonegalaxy.co.kr/) 계약일 2021-09-09 ~ 2021-09-10 공급대상 주택구분 군 타입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오피스텔 1 19D 19.7840 45 2021950060(01) 1 20B 20.3646 15 2021950060(01) 1 20C 20.4180 79 ..

생활,부동산 2021.08.29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4. 1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1. 고령자복지주택 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부동산 2021.08.28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2.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

생활,부동산 2021.08.28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2. 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월..

생활,부동산 2021.08.28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4. 1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구분별 공급비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구분 입주자격 1)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생활,부동산 2021.08.28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4. 13.>]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 청년ㆍ 신혼부부ㆍ 한부모가족 80퍼센트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생활,부동산 2021.08.28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4. 13.> [유효기간 : 2024년 3월 31일] 제2호라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생활,부동산 20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