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제26조제1호, 제33조, 제40조 및 제41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나. 항목별 산출방법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7 제2호라목에 따른다.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3) 감정평가금액: 공공주택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58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3.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5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56조, 이 규칙 제42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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