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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4조 관련)[별표2]

정보2424 2021. 8. 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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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34조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1. 일반기준

 

. 법 제142조 및 조례 제91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심사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신분상 사법처분, 금전적 처분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신분상 사법처분

포상금액 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 금전적 처분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포상금액 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1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34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례 제91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91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1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④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45호 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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