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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기관추천특별공급/철거주택소유자특별공급-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8.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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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제35조, 제36조)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절차는?


(사업주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및 해당 추천기관에 특별공급대상자 추천 의뢰(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추천기관*)

모집안내 및 신청 접수, 접수기간 경과 이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청약신청 안내
* 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장애인(시·도지사), 중소기업근로자(중소벤처기업부),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등
(추천대상자)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관추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광역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만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추천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하고 있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 등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추천기관인 해당 지자체(시·도지사)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제1호의 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은 반드시 공공사업일 필요는 없으나, 철거주택이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되는 등 관계법령과 철거의 인과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철거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위한 우선순위기준 등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자격,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급 가능한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는 별도 법률로 규정한 보상대책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가목에 따라 공급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제22조, 제54조, 제57조를 적용하며,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당첨자로서 재당첨제한 대상에는 해당하나,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1회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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