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제31조) 관련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30호또는 30세대)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건축주에게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주체(건축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금조달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취해 토지소유자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거나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와 등록사업자가 공동건축주로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업의 우선공급 인정여부는 승인권자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다면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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