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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민영주택 추첨제 관련 Q&A-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8. 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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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민영주택 추첨제 관련 Q&A

 

1주택세대구성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주택의 일정비율에 대해 우선 공급자격이 주어지며
①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② 나머지 물량은 ①에 참여한 낙첨자와 1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처분을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됩니다.

 

청약 추첨제 당첨자 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처리는 불가능하며, 가점제 점수를 입력하였으나 가점 신청자 미달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에 는 가점점수를 잘못 입력하였다 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택 보유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처분서약한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지?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의무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는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처분서약한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소유권처분계약에 대한 실거래가신고 등의 서류 제출)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주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입주가능일(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는 입주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 처분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 전매 시 처분의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자가 처분서약한 주택이 실거래신고나 검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권 매수자는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능일로부터 향후 6개월이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는 신청 당시 소유한 1주택에 부여되는 의무로, 기존 1주택 처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의무


기존주택처분 의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기존 1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청약을 신청한 후 제2호에 따른 추첨제로 당첨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인 바, 청약을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처분서약한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처분의무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소유한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도 처분서약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서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처분서약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2호에 의하면 ‘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매매를 통해 취득한 지위 포함)를 의미하며, 주택 청약 시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과 처분이 가능한 실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분양권등은 실물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제2호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 참여가 불가능하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등기 전이라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중인 주택을 기존주택 처분 서약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 조합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택도 입주권이 아닌 실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처분서약이 가능하나, 실물 주택이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멸실되었다고 하여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입주권을 처분하여야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처분의무는 청약신청자의 서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로, 다른 법령상의 제한으로 입주권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기존 주택의 처분은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됨을 전제하므로, 기존 소유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의 매매 또는 증여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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