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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선정기준
주택유형:국민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지역 | 입주자 선정 기준 |
수도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의 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
주택유형:민영주택(성년자)
공급지역 | 입주자 선정 기준 |
수도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수도권 외의 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유형:국민주택40㎡이하
선정방식 | 비율 | 입주자 선정 기준 |
순차제 | 100%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동일횟수 시 추첨) |
주택유형:국민주택40㎡초과
선정방식 | 비율 | 입주자 선정 기준 |
순차제 | 100%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동일총액 시 추첨) |
주택유형:민영주택
선정방식 | 비율 | 입주자선정기준 | ||
가점제 | 지역별 지정 |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 (동일점수 시 추첨) * 가점제 적용비율 |
||
구분 | 85㎡이하 | 85㎡초과 |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5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
투기과열지구 | 100% | 50% | ||
청약과열지역 | 75% | 30% | ||
그 외 지역 |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 | ||
추첨제 | 나머지 | •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첨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공급 (1)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소유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
* 2순위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경쟁 발생 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어려운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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