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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선정기준-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8.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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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선정기준

 

주택유형:국민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지역 입주자 선정 기준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주택유형:민영주택(성년자)

공급지역 입주자 선정 기준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유형:국민주택40㎡이하

선정방식 비율 입주자 선정 기준
순차제 100%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동일횟수 시 추첨)

주택유형:국민주택40㎡초과

선정방식 비율 입주자 선정 기준
순차제 100%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동일총액 시 추첨)

주택유형:민영주택

선정방식 비율 입주자선정기준
가점제 지역별
지정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 (동일점수 시 추첨)
* 가점제 적용비율
구분 85㎡이하 85㎡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50%
청약과열지역 75% 30%
그 외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추첨제 나머지 •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첨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공급
(1)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소유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 2순위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경쟁 발생 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어려운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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