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사항 안내
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가입자 지원비율 축소 : 40% → 30%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 근로소득 제한기준 : 연2,772만원 이상 → 연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제한 기준 : 연2,520만원 이상 → 연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ㅇ 시행일 : 2020. 1. 1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 □ 관련근거 :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