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
세부 내용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 배제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2021년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
분 류 |
주요 업종(예시) |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등 |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
◦ 취약·호황 업종 등 |
전자상거래, 골프장비 판매, 피부 관리, 수입가구,택배서비스, 휴대폰 판매, 동물병원 등 |
◦ 거래질서 확립 필요 업종 등 |
의료기기 판매, 자동차부품 판매, 운송장비 대여 등 |
◦ 그 밖의 기타 취약 업종 |
부동산임대, 민생침해업종 등 별도관리 필요 업종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중고차판매, 자동차 정비, 인테리어, 귀금속 판매 등 |
◦ 코로나19 매출증가 업종 |
방역물품 제조·유통, 게임개발, 숙박공유, 태양력발전 등 |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국세청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한국감정원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
건설업 |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분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 |
전문서비스업 |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
전문서비스업 |
◦세무대리인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
임대업 |
◦임차인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 현황자료 |
제조업 |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
제조업 |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업 |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등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안내 |
서비스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요양비 지급내역 안내 |
서비스업 |
◦SNS 마켓 등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업 |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계열화 사업자 범위 안내 |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
도․소매업 |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한 수수료 안내 |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
도․소매업 |
◦LPG가스 영업권(지분권) 지급수수료 안내 |
공통 |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업종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저작권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환송금자료 안내 |
공통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 내역 |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한국판 뉴딜기업 세정지원 안내 |
공통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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