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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법인사업자 직접신고하는 방법-국세청

정보2424 2021. 4.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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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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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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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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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국세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신고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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