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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정보2424 2021. 4.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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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21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712)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신 고(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방문신고

 

이용시간: 2021. 4. 26.()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1.5.28.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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