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국세청

정보2424 2021. 4. 12. 13:14
반응형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신고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 국내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부가법§53조의2)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문자·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2113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426()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접근방법: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접속‘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배너(왼쪽 하단)‘VAT Return’

이용시간: 매일 06:0024:00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참조

(동영상) Resource > International Taxation > VAT on Electronic services

신고할 사항

- 사업자 이름,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기준환율: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고시환율

신고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 전날 환율 적용

 

01.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접속 후 ‘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 배너 클릭

 

02. 간편사업자 홈택스 ‘login’ ‘VAT Return’ 클릭

□(납부방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원화로 납부

- 은행명, 납부할 계좌번호 등은 간편사업자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에게(납세관리인 포함) 이메일로 통지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서도 조회 가능

 

송금 관련 필수 정보

구분

세부사항

은행명

WOORI BANK HEAD OFFICE BUSINESS DEPT.

SWIFT 코드

HVBKKRSEXXX

은행 주소

51, Sogong-ro, Jung-gu, Seoul

계좌번호

간편사업자에게 부여된 부가가치세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상 불이익)

 

’21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https://123tax.tistory.com/435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

123tax.tistory.com

https://123tax.tistory.com/43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실적 법인사업자 직접신고하는 방법-국세청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123tax.tistory.com

https://123tax.tistory.com/437

 

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

123tax.tistory.com

 

반응형